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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국민연금 납부 시기
안녕하세요 좀전에는 사업자등록시
지역건강보험 납부 시기에 관한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지역건강보험 납부시기가 해결되니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시 국민연금
납부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국민연금 언제 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는 무소득으로 납부 유예중)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간은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한 것이 돈을벌고 있다고 보고
6개월이 지나서 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최소 9만원 정도 라고 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50~70만원 까지는
최소 9만원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그 이상일때는 납부금액이
늘어 난다고 합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후 6개월까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를 안해도 된다
라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다는
사업자등록시 납부 시기 가 좀더
빠르고 국세청과 연계가 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라
납부를 해야지만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적을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이
잘될꺼라 무한 긍정적이지만 혹시
안될때도 대비 하는 자세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궁금한 분은 아래
참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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